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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취약계층을 고용하는 기업을 지원하는 고용촉진장려금! 인건비 부담은 줄이고 사회적 가치는 높이는 정부 지원 제도를 알아봅시다.

🔍 고용촉진장려금이란?
고용촉진장려금은 취업이 어려운 계층을 채용한 기업에게 인건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취업 취약계층의 고용 기회를 확대하고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줄이는 일석이조 정책으로, 최대 2년간 상당한 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촉진장려금은 단순히 채용만 하면 지원되는 것이 아니라, 사전에 정해진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특히 채용 전 지원대상자 확인이 필수적입니다.
✅ 지원 대상 사업주 조건
모든 사업주가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업장
- 적법한 절차로 취업 취약계층을 신규 채용한 경우
- 6개월 이상 고용 지속 가능성이 있는 일자리 제공
- 정당한 사유 없이 다른 근로자를 해고하지 않은 기업
단기 아르바이트나 임시직은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최소 6개월 이상의 고용계약이 필수이며, 근로계약서 작성은 필수입니다.
👨👩👧👦 취업 취약계층 유형
고용촉진장려금은 아래와 같은 취업 취약계층을 채용했을 때 지원됩니다. 이들은 모두 사전에 '구직등록'과 '지원대상자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대상 유형 | 세부 조건 |
---|---|
청년층 |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미취업자 |
중장년 | 만 50세 이상 64세 이하 |
고령자 | 만 65세 이상 구직자 |
장기실업자 | 6개월 이상 실업 상태가 지속된 사람 |
저소득층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해당자 |
장애인 | 등록 장애인으로 미취업 상태인 사람 |
사회적 취약계층 | 북한이탈주민, 결혼이민자 등 |
반드시 채용 전에 해당 구직자가 고용센터에서 '지원 대상자 확인'을 받았는지 확인하세요. 이 절차가 생략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지원 금액 및 기간
2025년 기준으로 고용 형태에 따라 다음과 같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 형태 | 월 지원금액 | 연간 지원금 | 최대 지원기간 |
---|---|---|---|
정규직 | 80만원 | 960만원 | 24개월 |
시간선택제 | 40만원 | 480만원 | 24개월 |
※ 시간선택제는 주 20시간 이상 30시간 미만 근무 시 해당됩니다.
중소기업 A가 58세 장기실업자를 정규직으로 고용한 경우:
80만원 × 24개월 = 총 1,920만원의 인건비 지원 가능!
📝 신청 절차 및 방법
고용촉진장려금은 아래 순서에 따라 신청해야 합니다.
1 구직자 사전확인 단계
채용하고자 하는 취업 취약계층이 고용센터에 구직 등록 및 대상자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사업주는 해당 구직자의 지원 대상자 확인서를 확인하세요.
2 채용 및 신청서 제출
대상자 확인을 받은 구직자를 채용한 후, 채용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고용촉진장려금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지원받을 수 없으니 주의하세요.
3 분기별 지급 신청
매 분기(3개월)마다 장려금 지급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해당 근로자의 고용 유지 여부와 임금 지급 내역을 확인한 후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신청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 방문 신청: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 방문
- 온라인 신청: 고용24(www.work24.go.kr)에서 신청
📋 필요 서류 안내
고용촉진장려금 신청 시 다음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고용촉진장려금 지급 신청서
- 근로계약서 사본
- 4대 사회보험 가입 증명서
- 지원 대상자 확인서(고용센터 발급)
- 임금지급 증빙자료(급여대장, 입금내역 등)
- 사업자등록증 사본
모든 서류는 원본 또는 원본대조필 날인된 사본이어야 합니다. 특히 임금지급 증빙자료는 통장 입금내역 등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자료여야 합니다.

❓ 자주 묻는 질문
A: 일부 가능하지만, 동일한 근로자에 대해 다른 고용장려금과 중복 지원이 제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세요.
A: 구직자 본인이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워크넷(www.work.go.kr)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A: 분기별로 신청하며, 적격 심사 후 약 1개월 내외로 신청 계좌로 입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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