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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 지원 개요 및 혜택
정부는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배달·택배 비용 지원 사업을 시행합니다. 이번 지원은 작년 발표된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 대책의 일환으로, 최대 30만원까지 한시적으로 지원됩니다.


주요 혜택
- 지원 금액: 최대 30만원
- 대상자 수: 약 68만명의 영세 소상공인
- 지원 기간: 2023년 1월부터 2024년 12월까지의 배달·택배 이용 비용
이번 지원 사업은 코로나19 이후 배달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배달 플랫폼 이용료와 배송비에 대한 소상공인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되었습니다.
✅ 지원 대상 및 조건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소상공인에게 배달·택배비 지원 혜택이 제공됩니다.
구분 | 세부 내용 |
---|---|
연 매출액 | 2023년 또는 2024년 연 매출액이 1억400만원 미만 |
사업자 형태 | 개인 사업자 또는 법인 사업자 |
영업 상태 | 신청일 기준 영업 중인 사업체 |
배달·택배 이용 | 배달·택배 서비스 이용 실적이 있는 사업체 |

유의사항
- 1인당 1개 사업체만 지원됩니다.
- 2025년에 개업한 업체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2024년 개업 업체는 월평균 매출을 연 매출로 환산하여 자격 여부를 판단합니다.
📅 신청 방법 및 일정
지원금 신청은 대상자 유형에 따라 신속 지급과 확인 지급 두 가지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1. 신속 지급 (주요 배달 플랫폼 이용자)
- 4월 17일부터 신청 가능
- 대상 플랫폼: 배달의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생각대로, 바로고, 부릉 (총 6개)
- 별도 증빙서류 없이 사업자등록번호와 계좌번호만으로 신청 가능
- 약 8만개 영세 소상공인 해당
첫 이틀간 홀짝제 적용!
• 4월 17일: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홀수 번호
• 4월 18일: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짝수 번호
2. 확인 지급 (기타 배달·택배 서비스 이용자)
- 2025년 4월부터 신청 가능
- 대상: 다른 택배사, 배달 대행사, 퀵서비스 이용자 또는 직접 배송 업체
- 2023년 1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배달·택배 이용 증빙자료 필요

모든 신청은 전용 사이트 '소상공인배달택배비지원.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소벤처기업부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자주 묻는 질문
Q. 최초 신청 후 지원금이 30만원 미만이면 어떻게 되나요?
A. 최초 신청 후 지원금이 30만원 미만이더라도, 2024년 12월까지 추가로 발생한 배달비 실적이 확인되면 누적 최대 30만원까지 차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Q. 직접 배달하는 경우에도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A. 네, 소상공인이 직접 상품을 고객에게 배송하는 경우에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중기부는 소상공인 직접 배달의 경우 업계 의견을 반영하여 합리적인 배달·택배비 지급 방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Q. 증빙 자료는 어떤 것이 필요한가요?
A. 확인 지급 대상자의 경우, 2023년 1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배달·택배 서비스를 이용했다는 증빙 자료(영수증, 이용내역서 등)가 필요합니다. 신속 지급 대상자는 별도의 증빙 자료 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Q. 지원금은 언제 받을 수 있나요?
A. 신청 후 자격 심사를 거쳐 적격자로 판정되면 빠른 시일 내에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정확한 지급 일정은 중소벤처기업부 공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 및 지원
더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시면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 콜센터 ☎ 1533-050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꿀팁! 4월 17-18일 홀짝제 기간 후에는 접속 폭주가 줄어들 수 있으니, 급하지 않으시다면 19일 이후 신청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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