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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수급자가 되면 보청기, 전동휠체어, 요양비, 틀니, 임플라트, 임신출산 등의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내용들을 정리해보겠습니다.

 

 

1. 의료급여수급자 장애인 보장구 지원 복지정책

지원대상

의료급여수급권자 1종, 2종 중에서 장애인복지법으로 장애인으로 등록된 사람

지원의료기기

보청기,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에 들어가는 배터리 등, 수동휠체어, 의지, 보조기

지원금액

장애로 등록된 내용과 관련있는 품목만 지급

1종 수급권자는 정해놓은 기준액안이라면 구입가 전액을 지원합니다.

2종 수급권자는 정해놓은 기준액안에서 구입가의 85%를 지원합니다.

신청하는 곳

거주하고 있는 동, 읍, 면 사무소

 

2. 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

지원대상

의료급여수급권자이면서 임신을 한 사람

지급기간

보장하는 기관에서 출산하기 전 진료비를 지원하기로 결정한 날로 부터 출산예정일에서 2년까지

지원금액

1종 의료급여수급권자, 2종 의료급여수급권자 구분 없이 단태아 100만원, 다태아 140만원을 지원합니다. 하지만 기간 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소멸됩니다.

신청서류, 사용처, 지원방식

신청서류는 의료급여 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변경) 신청서 1부, 임신사실증명서 1부

사용처는 병원, 종합병원, 의원 산부인과에서 진료받은 진료비에 사용하며 비급여항목도 됩니다.

지원방식은 수급권자 본인의 가상계좌로 포인트 형태로 적립이 되며 사용처에서 사용하면 차감되는 방식입니다.

 

 

 

3. 요양비 지원

질병, 부상, 출산 등의 요양비

긴급한 이유로 의료급여기관과 동일하게 수행하는 기관에서 질병과 부상, 출산 등으로 진료를 받았다면 지원합니다. 만약 의료기관 외의 장소에서 출산을 했다면 자녀 한 명당 25만원 지원합니다.

복막관류액, 자동복막투석 소모성재료 지원비

만성신부전증인 사람이 의사 처방전에 따라서 복막관류액이나 자동복막투석에 소모되는 재료를 의약품 판매업소에서 구입했다면 지원합니다.

가정산소치료요양비

호흡기 관련 장애를 가진 만성폐쇄성질환자가 산소치료처방전으로 등록된 사업장에서 산소치료를 받은 경우 지원하며 임차에 한정합니다.

 

4. 치과치료관련 제원 제도

틀니

지원대상

1, 2종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에서 만65세 이상인 사람

급여대상

금속상 완전틀니, 레진상 완전틀니, 클라스프 부분틀니을 7년에 한 번씩 지원합니다. 사진 임시틀니와 사후 유지관리비도 지원합니다. 또한 틀니를 최종적으로 맞춘 후부터 3개월까지 6번 무상 수리도 가능합니다.

본인부담금

1종 수급권자는 총금액의 5%만 결제하시면 됩니다.

2종 수급권자는 총금액의 15%만 결제하시면 됩니다.

 

치석제거

지원대상

의료급여 수급자이면서 만19세 이상인 사람

본인부담 비용

1종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1천원 또는 2천원만 결제하시면 됩니다.

2종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1천원 또는 치료비의 15%만 결제하시면 됩니다.

적용횟수

매년 1월에서 12월중에서 1번 사용 가능합니다.

 

임플란트

지원대상

1, 2종 의료급여 수급권자중에서 부분 무치악 수급자이면서 만 65세 이상인 사람

혜택범위

PMF크라운(비귀금속도재관)으로 시술을 하고, 평생 2개까지 지원합니다. 나머지는 부분틀니를 해도 중복으로 지원해드립니다.

본인부담금액

1종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치료비의 10%만 결제하시면 됩니다.

2종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치료비의 20%만 결제하시면 됩니다.

신청방법

치과 병/의원에서 전산으로 등록하고 승인 처리가 된 후에 시술을 하셔야 합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 신규취득 복지정책 신청자격, 혜택, 본인부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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