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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해 궁금하신 분이 많은 요즘입니다.

얼마 전 의료급여 신규취득 수급자 서류를 통보 받았습니다.

 

그 내용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1. 의료급여 수급권자

의료급여 수급권자란?

생계가 힘드신 분들에게 지원해주는 제도로써 이 분들도 아프면 국민의 한 사람으로써 국가에서 복지로 해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도움을 받는 분들을 의료급여 수급권자라고 칭합니다.

2. 의료급여 수급자격

의료급여는 1종과 2종으로 나뉩니다.

1종 의료급여 수급권자 수급자격

- 일할 능력이 부족하거나 보건복지부 장관이 판단하기에 일할 상황이 아니라고 판단을 내린 세대의 구성원

- 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자 중에서도 생계가 더욱 힘든 사람

- 희귀병, 중증환자, 중증 난치병 등으로 등록되어 있는 사람

 

2종 의료급여 수급권자 수급자격 

- 1종 의료급여 수급권자만큼은 아니지만 생활이 힘든 사람

- 일정하게 거처하는 집이 없는 사람

- 신원조회 결과 부양의무자가 없는 사람

-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회피하는 것으로 인정된 경우의 사람

의료급여 수급권자 혜택

건강생활유지비 지원

1종 의료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매달 초에 6천원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직접 관리하는 가상계좌로 적립이 됩니다.

병/의원 외래 진료를 받거나 약국을 이용할 때 이 적립된 금액에서 차감이 됩니다.

만약 6천원이 넘어가면 본인이 지불해야 합니다.

그럼 병원이나 약국을 이용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돈은 연말에 모두 모아서 1종 의료급여 수급자의 통장으로 입금시켜드립니다.

하지만 본인 부담금 면제자이거나 급여제한자는 건강생활유지비 지원 혜택이 없습니다.

 

본인 일부 부담금 

보건소를 이용할 때는 무료입니다.

1종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1차의료급여기관은 천원, 2차의료급여기관은 1,500원, 3차의료급여기관은 2천원, 입원할 경우는 무료, PET 등은 급여비용의 5%, 약국은 500원입니다.

2종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1차의료급여기관은 천원, 2차/3차의료급여기관은 급여비용의 15%, 입원시 급여비용의 10%, PET 등은 급여비용의 15%, 약국은 500원입니다.

2종 장애인은 1차의료급여기관은 250원, 2차/3차의료급여기관/입원시 장애인의료비에서 지원되며 약국은 500원입니다.

위 모든 내용에서 비급여와 신의료기술에 대해서는 본인 부담입니다.